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3544

Q61. 인간대상연구의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о 벨몬트 보고서에서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올바른 동의취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합니다.

.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함

. 연구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함.

о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이 잘 준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의서 서식이 적절하고 적법한가?

. 동의서나 다른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제목, 내용이 일치하는가?

. 연구대상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 또는 유인하는 내용은 없는가?

. 어떠한 연구대상자 동의에도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 또는 제한하게 만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과, 연구자·의뢰자·기관 및 기관장이 과실 책임을 면제받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가?

.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연구대상자는 연구대상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연구대상자로부터 승낙을 받는가?

о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손실에 대한 보상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기타

о 인간대상연구 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연구목적

. 연구대상자수, 연구대상자 선정과 무작위 배정 등

.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연구대상자(임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태아,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 기대되는 이익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

. 연구 참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관리방법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과 이 금액이 연구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 비용

.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연구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연구자, 의뢰자, 정부당국 등 관련자가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함을 의미한다는 사실(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 연구대상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자와 위원회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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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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