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사생활과 기밀보장, 연구대상자의 정의로운 선정, 연구대상자의 취약성 고려, 동의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의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해 봅니다.
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기밀이 적절히 보장되는가? 법정감염병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질병이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나. HIV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수한 요구를 만족하도록 동의과정이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가?
다. 동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는가? 예를 들어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연구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상금의 지불방식, 손상이 발생할 때의 치료적 서비스 제공 등
라. 연구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변화되는지, 지속적인 동의를 받을 지에 기술하고 있는가? 연구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누가 동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을 것인가?
마.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강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술하고 있는가?
바. 행위연구인 경우 기만과정이 적절한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가?
사. 이상반응에 대해 적절히 모니터링하는가? 필요한 경우 연구의 조기종료가 가능한가?
아. 연구와 관련하여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