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556

Q55.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о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사생활과 기밀보장, 연구대상자의 정의로운 선정, 연구대상자의 취약성 고려, 동의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의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해 봅니다.

.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기밀이 적절히 보장되는가? 법정감염병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질병이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 HIV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수한 요구를 만족하도록 동의과정이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가?

. 동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는가? 예를 들어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연구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상금의 지불방식, 손상이 발생할 때의 치료적 서비스 제공 등

. 연구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변화되는지, 지속적인 동의를 받을 지에 기술하고 있는가? 연구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누가 동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을 것인가?

.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강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술하고 있는가?

. 행위연구인 경우 기만과정이 적절한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가?

. 이상반응에 대해 적절히 모니터링하는가? 필요한 경우 연구의 조기종료가 가능한가?

. 연구와 관련하여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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