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연구심의과정에서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위험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큰 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과 이익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연구설계에 따른 이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연구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이 미약하다면 위험이 거의 없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о 일부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연구자로 하여금 기대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게 되며,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문과 권고가 가능하도록 각 연구분야에 지식을 갖춘 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о 만약 생명윤리위원회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외부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연구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