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69

Q53. 조사연구, 설문연구, 면담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о 조사연구, 설문연구, 면담연구는 사회행동연구(socio-behavioral research, SBR)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о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중재를 가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불편감은 미약하나, 자료수집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о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수집하는 자료의 민감성 여부에 상관없이 심의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확보하고 이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조사, 설문, 면담 절차

. 수집할 자료의 내용

. 동의절차

. 수집하는 자료의 기밀유지를 위한 절차

- 누가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는지

- 원 자료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분리하는지

- 연구가 종료된 후 자료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관하거나 폐기할 것인지

о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계획서에 제시합니다. 이 때 수집하는 자료가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심의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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