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연구의 목적이 기존 자료검토, 관찰, 조사, 면담이라면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о 연구설계가 연구목적을 해결하는데 적절한가? 표본 크기는 적절한가?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о 위약군 또는 대조군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о 수집하는 정보가 민감정보인가(예: 성행위, 약물남용, 불법행위,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
о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가?
о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그들이 연구 참여를 거절할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가? 역학연구라면, 연구대상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보호되는가?
о 연구대상자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나 유인이 없는가?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위험, 불편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
о 연구 참여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손상의 위험이 높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о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의 권리가 적절히 고려되고 있는가?
о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서 내에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о 동의과정은 잠재적인 연구대상자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는가?
о 임상시험이라면, 시험과정이 어떻게 모니터링되는가? 예비조사자료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독립된 DSMB(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가 설치되어 있는가?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가?
о 얼마나 자주 지속심의를 할 것인가?
о 연구자는 이해상충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