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06

Q53.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о 연구의 목적이 기존 자료검토, 관찰, 조사, 면담이라면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о 연구설계가 연구목적을 해결하는데 적절한가? 표본 크기는 적절한가?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о 위약군 또는 대조군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о 수집하는 정보가 민감정보인가(: 성행위, 약물남용, 불법행위,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

о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가?

о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그들이 연구 참여를 거절할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가? 역학연구라면, 연구대상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보호되는가?

о 연구대상자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나 유인이 없는가?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위험, 불편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

о 연구 참여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손상의 위험이 높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о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의 권리가 적절히 고려되고 있는가?

о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서 내에 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о 동의과정은 잠재적인 연구대상자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는가?

о 임상시험이라면, 시험과정이 어떻게 모니터링되는가? 예비조사자료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독립된 DSMB(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가 설치되어 있는가?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가?

о 얼마나 자주 지속심의를 할 것인가?

о 연구자는 이해상충이 없는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Q53. 조사연구, 설문연구, 면담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0:00:00.0
이전글
Q52. 하나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왜 다른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0:00:00.0
RSS 2.0 67
게시물 검색
Q&A-q&A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67 Q61. 인간대상연구의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3544
66 Q60. 의무기록 또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4765
65 Q59. 생명윤리위원 중 조사연구의 전문가가 없는데, 이들이 나의 조사를 개선하라고 할 권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40
64 Q58. 이메일이나 웹을 이용하여 자료수집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26
63 Q57. 연구대상자에게 가족 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질문해도 되나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41
62 Q56.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조사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가능한 위험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827
61 Q55.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556
60 Q54. 관찰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225
59 Q53. 조사연구, 설문연구, 면담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69
58 Q53.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