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일부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로 인한 위험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위험보다 높지 않음을 분명히 기술하도록 요청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수입, 종교,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를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동의서에 수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일반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о 만약, 당황, 심리적 스트레스, 불편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연구(예: 개인행위, 중독, 범죄행위 등)의 경우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о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동의서에 기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