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222

Q54. 관찰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о 관찰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사생활(privacy)과 기밀을 보장(confidentiality)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동의를 받을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구대상자와의 첫 접촉전, 연구대상자 접촉 후 모집 전, 자료수집 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о 관찰연구에 연구대상자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한 연구팀원과 접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면, 각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о 관찰연구에서는 동의서에 필요한 내용이 실험연구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있으나, 연구설계상 조사나 기존 자료검토에 앞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학연구가 동의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구하는데 있어 사생활침해가 필수불가결하다.

. 사생활침해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 연구는 사생활침해 외에 연구대상자에게 거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의미있어야 한다.

о 역학연구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의 목적

.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

. 자료에 접근가능한 사람

.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 자료의 누설로 인한 위험

. 개인식별정보가 수집보관될 수 있음(해당되는 경우)

. 연구결과 발표시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집단자료로 발표함

. 연구자 연락처

о 관찰연구에서는 연구가 수행될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 또는 집단에 미칠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크기,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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