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6
수정일
2018.07.26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728

Q57. 연구대상자에게 가족 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질문해도 되나요?

о 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제3자 동의(third party consent)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제3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연구대상자가 되며 이들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о 만약, 연구대상자는 실업자이며, 이로부터 2명의 가구원(한명은 취업자임)의 월수입 정보를 얻는 경우, 정보는 식별가능하지만 개인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 아버지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해 식별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적이지만 식별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о 그러나, 만약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라고 결정한다면 실업자 또는 어머니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취업자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에도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동의면제가 가능한 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3자에게 미칠 위험이 최소위험이고,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 제3자 동의취득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Q58. 이메일이나 웹을 이용하여 자료수집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0:00:00.0
이전글
Q56.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조사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가능한 위험을 기술하라고 요청한다면 ...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0:00:00.0
RSS 2.0 67
게시물 검색
Q&A-q&A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67 Q61. 인간대상연구의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3544
66 Q60. 의무기록 또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571
65 Q59. 생명윤리위원 중 조사연구의 전문가가 없는데, 이들이 나의 조사를 개선하라고 할 권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40
64 Q58. 이메일이나 웹을 이용하여 자료수집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955
63 Q57. 연구대상자에게 가족 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질문해도 되나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41
62 Q56.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조사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가능한 위험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62
61 Q55.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556
60 Q54. 관찰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225
59 Q53. 조사연구, 설문연구, 면담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69
58 Q53.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생명윤리위원회 2018.07.26 0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