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제3자 동의(third party consent)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제3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연구대상자가 되며 이들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о 만약, 연구대상자는 실업자이며, 이로부터 2명의 가구원(한명은 취업자임)의 월수입 정보를 얻는 경우, 정보는 식별가능하지만 개인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 아버지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해 식별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적이지만 식별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о 그러나, 만약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을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라고 결정한다면 실업자 또는 어머니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취업자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에도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동의면제가 가능한 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미칠 위험이 최소위험이고,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 제3자 동의취득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