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① 연구자는 차기 회의 개최 21일전까지 아래 심의서류(서식은 자료실에 있음)를 준비하여 행정간사(이예지, irb@pusan.ac.kr ) 에게 제출한다.
공통 제출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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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심의 신청서[서식9] - 연구비 내역서(연구 중 지출 예상 내역)* - 생명윤리관련 교육 이수증(연구자 별 제출) |
-연구대상자 모집문건[서식15] -물질양도협약서 |
* 연구자가 자유로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심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서식 16] 를, 서면동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서식 17]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심의가 완료되면 행정간사는 14일 이내에 위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32] 를 연구자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