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① 연구자는 아래 심의서류(서식은 자료실에 있음)를 준비하여 e-IRB 시스템으로 신청한다.
1) 정규심의 과제: 매월 첫째주 수요일 14일 전(18:00 마감)까지 신청
2) 신속심의 과제: 매울 둘째주/넷째주 수요일(18:00 마감)까지 신청
※ 행정담당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수정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
| 공통 제출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
|---|---|
- 연구계획서[서식10] - 연구비 내역서(연구 중 지출 예상 내역)* - 생명윤리관련 교육 이수증(연구자 별 e-IRB 제출) |
-연구대상자 모집문건[서식14] -물질양도협약서 -신속심의 신청서 및 점검표[서식17] -기타 |
* 연구자가 자유로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심의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서 및 점검표[서식 15] 를, 서면동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 및 점검표[서식 16]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심의가 완료되면 행정간사는 14일 이내에 위원장의 서명이 날인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연구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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