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부산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적용된다.
‘부산대학교에서 수행’이라 함은 다음의 각 경우를 포함한다.
② 석·박사생의 학위논문인 경우 심의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한다.
‘부산대학교에서 수행’이라 함은 다음의 각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부산대학교에 의해 지원된 연구
- 나.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개인(학생, 교직원 등)이나 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연구
- 다.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
- 라. 부산대학교의 재산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연구
- 마. 부산대학교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 바. 부산대학교 소속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연구
- 사. 부산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요청하는 연구
- 아.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② 석·박사생의 학위논문인 경우 심의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