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12
수정일
2022.04.12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479

2022년 심의일정 안내

о 심의신청용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irb@pusan.ac.kr, 051-510-3677)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생명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21일전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회의 개최일과 심의신청 서류제출 마감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개최일과 서류제출 마감일>

 

회의 개최일

서류제출 마감일

1

2022.01.05.(수)

2020.12.16.()

2

2022.02.09.()

2022.01.19.(수)

3

2022.03.02.()

2022.02.0.()

4

2022.04.06()

2022.03.16.()

5

2022.05.04.(수)

 

2022.04.13.()

 

6

2022.06.02.(목)

※06.01.(수) 지방선거(공휴일)

2022.05.12.(목)

7

2022.07.06.()

2022.06.15.()

8

2022.08.03.()

2022.07.13.()

9

2022.09.07.()

2022.08.17.()

10

2022.10.05.()

2022.09.14.()

11

2022.11.02.()

2022.10.12.()

12

2022.12.07.()

2022.11.16.()

  * 첫째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심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 2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о 행정간사가 검토하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서명/날인한 원본을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제11공학104)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규심의 개최 3주전(18시 마감)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달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о 만약, 정규심의 개최 3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3주전까지 수정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심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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