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08
수정일
2024.03.14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668

2024년 심의일정 안내

о 심의신청용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irb@pusan.ac.kr, 051-510-3677)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서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다음 생명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21일전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의 회의 개최일과 심의신청 서류제출 마감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개최일과 서류제출 마감일>

 

    

회의 개최일

서류제출 마감일

1

2024.01.03.()

2023.12.13.()

2

2024.02.07.()

2024.01.17.()

3

2024.03.06.()

2024.02.14.()

4

2024.04.03.()

2024.03.13.()

5

2024.05.08.(수)

※ 05.01.(수) 휴무(근로자의날)

2024.04.17.(수)

6

2024.06.05.()

2024.05.14.()

※ 05.15.(수) 휴무(개교기념일)

7

2024.07.03.()

2024.06.12.()

8

2024.08.07.()

2024.07.17.()

9

2024.09.04.()

2024.08.14.()

10

2024.10.02.()

2024.09.11.()

11

2024.11.06.()

2024.10.16.()

12

2024.12.04.()

2024.11.13.()

 

  * 첫째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심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 2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о 행정간사가 검토하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서명/날인한 원본을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제11공학관 104)에 제출합니다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규심의 개최 3주전(18시 마감)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달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о 만약정규심의 개최 3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3주전까지 수정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심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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