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3
수정일
2023.04.13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637

종료보고 시 동의서 사본 제출 기준 변경

종료보고 시 동의서 사본 제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2023.03.02.).

 

 

<변경 전>

 :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대상자 수의 100%

 

 

<변경 후>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대상자 수

동의서 제출 비율(수량)

제출방법

1~30

100%

    

31명 이상

30

1) 연구대상자 성명이 포함된 코딩자료(, 엑셀파일) 제출

2) 해당 자료에서 무작위 선정된 동의서 사본 30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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