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 심의신청용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irb@pusan.ac.kr, 051-510-3677)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생명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21일전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회의 개최일과 심의신청 서류제출 마감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개최일과 서류제출 마감일>
| 회의 개최일 | 서류제출 마감일 |
1월 | 2023.01.04(수) | 2022.12.14(수) |
2월 | 2023.02.01(수) | 2023.01.11(수) |
3월 | 2023.03.02.(목) ※03.01.(수) 공휴일 | 2023.02.09.(목) |
4월 | 2023.04.05(수) | 2023.03.15(수) |
5월 | 2023.05.03(수) | 2023.04.12(수) |
6월 | 2023.06.07(수) | 2023.05.17(수) |
7월 | 2023.07.05(수) | 2023.06.14(수) |
8월 | 2023.08.02(수) | 2023.07.12(수) |
9월 | 2023.09.06(수) | 2023.08.16(수) |
10월 | 2023.10.04(수) | 2023.09.13(수) |
11월 | 2023.11.01(수) | 2023.10.11(수) |
12월 | 2023.12.06(수) | 2023.11.15(수) |
* 첫째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심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 2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о 행정간사가 검토하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서명/날인한 원본을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제11공학관 104호)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규심의 개최 3주전(18시 마감)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달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о 만약, 정규심의 개최 3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3주전까지 수정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심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