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9
수정일
2023.01.09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716

2023년 심의일정 안내

о 심의신청용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irb@pusan.ac.kr, 051-510-3677)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서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다음 생명윤리위원회가 개최되기 21일전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회의 개최일과 심의신청 서류제출 마감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개최일과 서류제출 마감일>

 

    

회의 개최일

서류제출 마감일

1

2023.01.04()

2022.12.14()

2

2023.02.01()

2023.01.11()

3

2023.03.02.()

03.01.() 공휴일

2023.02.09.()

4

2023.04.05()

2023.03.15()

5

2023.05.03()

2023.04.12()

6

2023.06.07()

2023.05.17()

7

2023.07.05()

2023.06.14()

8

2023.08.02()

2023.07.12()

9

2023.09.06()

2023.08.16()

10

2023.10.04()

2023.09.13()

11

2023.11.01()

2023.10.11()

12

2023.12.06()

2023.11.15()

 

  * 첫째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심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 2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о 행정간사가 검토하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서명/날인한 원본을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제11공학관 104)에 제출합니다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정규심의 개최 3주전(18시 마감)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달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о 만약정규심의 개최 3주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3주전까지 수정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심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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