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6
수정일
2023.06.05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711

[서식 62] 문서열람 요청서 ver.7.1

* 본 서식은 2023년 5월 11일자 로 개정되었습니다.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위임한 자, 의뢰자, 정부 관련자 등은 “문서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 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열람은 기밀유지 동의서(외부인용: 문서 열람)”[서식 29-2]를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국(부산대학교 제11공학관 104호)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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