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6
수정일
2023.12.15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476

[서식 48] 이상반응 보고서 ver.7.4

* 본 서식은 2023년 12월 15일자 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상반응이라 함은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후, 증상, 질병을 말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이라 합니다.

.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의미 있는 불구나 기능

 

* 연구자 또는 의뢰자는 동의서에 제시된 이상반응 이외의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연구자 또는 의뢰자는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해당 이상반응이 종결(소실 또는 추적조사 불가 등)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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