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8
수정일
2023.12.15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9

[서식 44] 정보 공개 청구서 ver.7.4

* 본 서식은 2023년 12월 1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 인간대상 연구자(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또는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는 "정보 공개 청구서"[서식 44]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이메일 : irb@pusan.ac.kr, 사무실 :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제11공학관 104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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