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서식은 2023년 12월 1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 인간대상 연구자(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또는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인간대상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는 "정보 공개 청구서"[서식 44]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이메일 : irb@pusan.ac.kr, 사무실 :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제11공학관 104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