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8
수정일
2023.12.15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451

[서식 38]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ver.7.4

* 본 서식은 2023년 12월 15일자 로 개정되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서식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실비 지급 시 그 비용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서식 38]”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는 동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등을 보관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서식 38]”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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