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9.12
수정일
2025.06.09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542

★ 초기심의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안내 ★

초기심의 신청을 위한 공통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 공동연구자를 학위논문 신청자로 해주십시오.

 

1. 초기심의 제출서류 점검표 [서식14]

2. 초기심의 신청서 [서식9]

3. 연구계획서 [서식10]

4. 연구계획서 요약 [서식11]

5. 조사도구 또는 조사기록지(설문지 포함) : 자유양식 

6. 설명문과 동의서 [서식12]

7. 연구자 이력서 [서식1] : 연구자 별로 제출

8. 이해상충공개서 [서식13] : 연구자 별로 제출

9. 생명윤리 교육이수증(2년 이내) : 연구자 별로 제출 

10. 연구비내역서 : 자유양식


위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이 있는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메일접수) : 생명윤리위원회 이메일( irb@pusan.ac.kr ) 신청 

  ※ 접수된 온라인 신청서의 검토 완료 통보 이후에 제출마감일(전체심의 21일 전) 18:00까지 원본서류 제출


○오프라인 접수(출력본 제출) : 사무국(삼성산학협동관 509호 연구윤리센터)


※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기간에 임박하여 제출한 서류는 해당 월에 심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 최소 일주일 전에 심의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접수(메일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출력본 제출)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IRB메일 주소 : irb@pusan.ac.kr

* IRB사무국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509호 연구윤리센터(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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