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3
수정일
2026.04.03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331

[서식 17] 신속심의 신청서 및 점검표 ver.7.6

* 본 서식은 2026년 3월 18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신규과제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심의 신청서 및 점검표"를 제출하면 신속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며 연구 참여로 인한 연구대상자등의 위험이 없거나 미미한 연구

 - 서면동의 면제가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온라인 설문조사연구(보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보상 지급 후 즉시 폐기)

 

신속심의 접수일은 매월 2주, 4주 수요일 18:00까지이며, 결과 통보일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행정담장자가 서류 검토 후 수정 요청(반송 처리)할 수 있으며, 18:00까지 "신청완료" 상태여야 접수 가능

※ 신속심의 대상이 아닌 과제는 전체심의 서류로 재신청 필요(전체심의 개최 14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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