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모두 인간대상연구 관련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교육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교육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library.nih.go.kr/spec/main.do)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 등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edu.irb.or.kr) :
“연구자가 알아야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등
2. 부산대학교 생명윤리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내부교육 실시)
3. 기타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교육
생명윤리 교육이수증은 최근 2년 이내 교육이수증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석박사 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대학원생은 다음의 교육 이수증만 인정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윤리"(舊 연구 및 생명윤리 Ⅱ) 교과목 이수
2.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 이수
- 연구윤리캠프
* 교과목 이수증이 2년이 경과한 경우, 교과목 이수증과 2년 이내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대학원 수료생은 수강 신청 기간에 이메일( irb@pusan.ac.kr )로 학과(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여 교과목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