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신청 시 생명윤리 교육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IRB 인식 제고 및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생명윤리위원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내 구성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자, 종사자
나. 참여방법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다. 세부일정

※ 1) 발급일로부터 2년 초과된 교육이수증 소지자의 참여 요망
2) 단, 학위논문 심의 신청 시 대학원생은 “생명윤리” 교과목 이수증만 인정
라. 세부일정
- 신청링크 : https://forms.gle/V1R5TZfYr4C6rtGQ8
- 신청기간 : 2024. 12. 9.(월)까지
마. 문 의 처 : 생명윤리위원회(051-510-3677